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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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
- 정의
- 어린이집, 영유아,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・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(법 제7조)
- 설립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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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・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
- 어린이집 컨설팅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,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,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, 시간제보육 서비스, 놀잇감 대여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
시·군·구센터의 역할
시·군·구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영유아·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관할 지역 시·도센터와 협력
- 지역의 보육·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·양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·보급
- 지자체 특수사업 시행
- 어린이집 보육컨설팅, 보육교직원 교육·상담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
- 영유아·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, 교육·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
- 시·도센터 교육, 회의 등 참여 및 지원, 컨설팅 협력
-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
- 지역의 전문 인력,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
사업 방향
-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,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
-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양육서비스,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
-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다양한 보육·양육 프로그램 제공
영역별 수행사업
구분 |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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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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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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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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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수납 가능
※ 영유아 성 행동 문제 관리·대응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
- 영유아 성 행동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
- 영유아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지원 인력을 지정하여 관계기관 연계 지원 수행
※ 교육부. 2025 보육사업 안내